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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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
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
(1) 지급 사유 

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

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

 

(2) 보험금 청구 절차

<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>


 

 

■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
 

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


◉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
◉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


◉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
◉ 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
 

※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

있으므로 소송제기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
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유

 

◉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■ 청구기간 및 서류

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함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 중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

 

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

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

 

◉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

당사자간 손해배상 합의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

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


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

-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,

결혼 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,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

 

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

-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, 이용자의 요청으로

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

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

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

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

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

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

<그림>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

 

 

 

보험금청구권 경합과 지급액

 

◉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,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,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없으므로, 지급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

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

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

 

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

- 피보험자(해당 관청)는 보험금 청구서, 당사자간 계약서, 보험증권, 손해의

입증자료, 보험금 청구용 인감증명서(관청인 경우 공문)를 첨부하여 보증보험

회사에 보험금 청구

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

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, 통상 보험증권,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, 허가취소 통보 문서,

민원인의 민원서류, 손해액 입증서류 등 확인

-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권상에 기재된 위험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, 관청의 민원처리 내용, 증권 및 약관 내용, 등록취소 서류로 확인

-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손해액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, 해당 관청의 손해배상 명령서, 조정기관의 조정결정문,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확인

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
◉ 보험금 청구권은 「상법」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

◉ 시효의 기산점

-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,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시효가 진행(「민법」 제166조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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